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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6월 25일

2015625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8주민세 폭탄

>>전국 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교부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데요. / 경향신문이 24일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4곳의 자치단체 가운데 67%110곳이 올해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4곳은 정부 교부금이 시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교부금을 아예 받지 않는 자치단체들로, 인상된 주민세액은 인구 50만명 이상은 연 1만원, 50만명 미만은 7000원입니다. 지난해 부과된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주민세는 4620원입니다. / 인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지자체는 27곳으로, 그중 10곳의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7곳은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22곳은 단체장이 인상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상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2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 주민세 인상 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기초자치단체 28, 강원 10개 시·군 등 54곳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서울시 등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 조례, 나머지는 도 조례가 아닌 시·군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세 최고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시댁 사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하는 며느리이혼하면?

>>재산분할에 관해 우리 법원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했더라도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혼 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련한 집은 특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다는 판단인데요. / 그러나 부부의 결혼생활이 조금이라도 길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처럼 특유재산과 관련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례를 내놓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사안마다 모두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업계 정론입니다. 실제 결혼생활이 길었음에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6573494063&MT (머니투데이)

 

02_경제

하루 10만명이 ``카카오택시 돌풍

>>24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택시 누적 콜은 석 달 새 3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도 9만명을 돌파해 전체 택시(28만대)3분의 1, 개인택시(16만명)50%를 넘어섰는데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택시 앱을 내려받은 사람만 200만명으로 이들의 택시 호출만 하루 평균 10만건에 달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1만건도 채 안됐지만 최근 들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불과 석 달 만에 앱택시 시장점유율 90%를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안심·신속·저렴'입니다. /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 위치를 알려주고 행선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기사가 몇 분 뒤 도착한다'는 안내글과 기사 정보가 뜨는데요. 또 콜택시 수수료(일반 콜택시는 1000)도 없어 상대적으로 쌉니다. /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자신감을 얻어 곧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이른 시일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카카오택시는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익모델이 뚜렷하지 않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하는 대리운전은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IT강국 한국이 모바일테스트 베드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서찬동기자

 

03_국제

홍콩거래소 "돌아와요 알리바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물량 공세와 저렴한 가격만이 강점이라 여겨지던 예전의 중국은 이제 없습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화웨이, ZTE,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 업체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죠. 이제 중국 IT 서비스 기업들의 차례일까요? 최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잇달아 뉴욕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홍콩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홍콩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던 알리바바, 그랬던 알리바바에게 홍콩거래소가 다시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홍콩거래소는 현재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의 적용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기업(Certain companies in ertain circumstances)”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정이란 "기업이 홍콩 증시에 아직 상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미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차등의결권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콩거래소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추가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2014년 전세계 증권가의 대어 알리바바를 놓쳤던 홍콩거래소가 뒤늦게나마 알리바바 모시기에 나선 것인데요. 현재 뉴욕 증시에는 알리바바 이외에도 2005년에 상장한 바이두, 2014년에 상장한 JD닷컴 등 중국 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 또한 홍콩거래소의 구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차등의결권이란 '11의결권원칙에 예외를 두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by 뉴스파인더

 

04_건설/건축 & 부동산

살아난 주택시장 내수회복 이끈다

>>건설산업이 수출 부진과 메르스 쇼크로 휘청이는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 올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안과 엔화 공세로 수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최근 메르스 불황이라는 암초까지 만났는데요. /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최근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한국은행(3.1%) 등이 이같이 내다봐 3%대 성장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 이런 가운데 건설투자만큼은 3% 내외의 상승을 기록, 내수경기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5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대비 7.4%를 기록해 지난 20013분기(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2분기에도 7%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3.4%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 산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가 각각 2.5%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늘어난 건설투자는 성장률 하락을 막고 내수경기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전망입니다. /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약 14년 만에 1.0%포인트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으며, 주택시장을 필두로 건설투자가 늘면서 연관산업도 기지개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같이 건설투자가 늘어난 데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큰 힘이 됐습니다.

 

건설경제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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