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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5월 13일

2015513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동네북도 아니고" 스승의 눈물교권침해 4년간 2만건

>>교육당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최근 4년간 무려 2만여 건이 넘을 정도로 규모 자체는 큰 편이나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사건'의 특성상 쉬쉬하는 경향이 여전한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1~2014년 교권침해 신고건수'에 따르면, 20114801건에서 20127971건으로 폭증하더니 20135562, 20144009건 등으로 일단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런 판단과 달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건수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단순한 숫자 세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입니다. / 특히 교사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 따른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고, 주로 학생들에 의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이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가해학생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령이 이제라도 마련돼야 한다""이른바 명문대만 가면된다는 식의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 동반하는 입시경쟁도 해소해야 교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_경제

4월 청년실업률 10.2%4월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정부가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 4월 청년(1529) 실업률이 10.2%로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3월 청년실업률(10.7%)와 견줘서는 0.5%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해 4(9.4%)에 비해서는 0.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4월 통계로만 따지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03_국제

라이베리아 '에볼라 졸업합니다'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42일간 에볼라 신규 발병 환자가 없었다며, 라이베리아에 에볼라 발병이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라이베리아의 마지막 에볼라 확진 환자는 327일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6주간 신규 발병 사례가 없어, WHO는 라이베리아에 에볼라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WHO의 현황 집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선 지난해 5월 말부터 1564건의 발병 사례가 있었고 이 중 4,716명이 사망했습니다.

 

04_건설/건축 & 부동산

'권리금 가로채기' 더 이상은 NAVER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합의 파행으로 덩달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최경환 기획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을 바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 권리금의 정의=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건물주(임대인)는 상인(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신규임차인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 권리금을 주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싼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고액의 월세·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후속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기존 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는 사람과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 건물을 1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 건물주의 업종변경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2~6층에 전부 학원 등 교육 시설이 입주해있는데 1층에 술집이나 유흥업이 입점해있는 경우, 건물주가 후속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업종변경으로 인한 계약거절권이 정당한 사유로 들어가는 것은 탈법 가능성이 너무 크고 본 개정안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해 해당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시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임차인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에서 늘리는 방안도 제외됐습니다. /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등기 없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물주가 바뀐 이후에도 계약 효력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도 환산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되며, 전대차(임차인이 재임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 보호법국제시장 등 전통시장 250곳은 뺐다

>>국회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임차상인들은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의료·연구단지로 개발개포배수지 제외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2000여가구가 들어서는 의료·연구단지로 개발됩니다. 총 개발 면적은 기존안보다 2줄었는데요. 구룡마을 서쪽의 개포배수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개발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 강남구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구역지정일로부터 2020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이달 중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7월 중 서울시에 구역지정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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