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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5월 12일

2015512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어색한 까까머리

>>부처님 오신 날(525)을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동자승 삭발 수계식에서 머리를 깎은 한 동자승(맨 왼쪽)이 어색한 듯 머리를 매만지며 다른 동자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2_경제

   그린벨트도 느슨히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과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로 /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 /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03_국제

영국내 반EU 모두, 오른발을 한 보 앞으로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 유럽 국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해 경제 협력을 꿈꿨습니다. ECSC는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공동체를 거쳐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회원국 중 18개 국가는 공용화폐(유로)를 도입해, 유로존 국가 간 시장·재정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 경제 사정이 각기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묶은 후유증일까요. 2011년 유로존(유로화를 공용 화폐로 하는 18EU 회원국)에 재정위기를 불러왔던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논쟁에 이어, '잘 사는 나라' 영국이 EU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8일 총리 관저

 

04_건설/건축 & 부동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제도가 마련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종합 지원을 구축해주는 방식입니다. /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 이를 위해 현재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조세 지원이나 감면에 해당하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가 높은 조세특례를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 국외 도시재생 정책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사례 국내 세법상 유사지원 제도 현황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조세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국토부는 이미 2013'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생이 필요한 도시에 경제기반형은 1개소당 250억 원, 근린재생형은 1개소당 60~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기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해 국내 세법상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실제 효과가 높은 조세특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실제로 영국·일본·미국 등 도시재생사업을 장기간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별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인정을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 등을 경감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도 각각 엔터프라이 존(EZ)과 임파워먼트 존(Empowerment Zone) 등에 대해 세제감면 등을 시행중입니다. /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 지역개발과 도시정비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과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해 새로운 부문을 도출하거나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지원대상·감면 세제의 종류·감면 규모·감면 기간 등을 제시하고 예상 감면세액 등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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