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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8월 25일

2015825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원합의체 회부내달 18일 공개변론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한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는데요. / ‘골목상권논란이 커졌던 20121월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관내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대형마트에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하지 말고, 매달 2·4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이상이면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은 점원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코스트코와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다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공개변론을 통해 영업제한 처분이 규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은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합니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02_경제

청년 없이 청년 문제해결하겠다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청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 시작은 다른 행사들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사회자는 내외 귀빈을 소개하는 순서에서 제일 먼저 39살 미만 청년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청중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들자, 사회자는 손을 드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귀빈이라 소개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아무개 국회의원 혹은 아무개 위원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며 귀빈 소개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소개가 끝나면 참석한 귀빈들은 썰물처럼빠져나가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 한국 사회 젊은이들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과 내집 마련, 나아가 인간관계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청년들 당사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거의 없는데요. 많은 경우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빈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18일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가 작동되고 있는 현상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니 논의의 결과물도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뭥미?’(이건 뭐야?)라는 태도입니다. 대다수가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만 19~34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4명 중 1(24.7%)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 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도 주변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 문제는 고용뿐 아니라 교육, 주거, 부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년들의 호흡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논의 구조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논의에서 배제된 청년들의 소외감은 세대간 갈등으로 옮겨갈 위험도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는 기성세대가 독점할 의제가 아닙니다.

 

한겨레 양은영 연구원

 

03_국제

글로벌 금융시장 짓누른 중국공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주가지수와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공포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증시도 장중 5~7% 급락세를 보이는 등 중국발 쇼크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의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는데요. / 24일 중국 상하이지수는 8.49%나 급락하는 등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하한가 종목이 무려 1600개에 달했으며 3200선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난달 2785개월 만에 가장 큰 폭락 이후 중국 정부가 증시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 둔화 염려는 더욱 증폭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 방어에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오히려 경기 둔화 불안감을 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중국 증시 폭락은 아시아 각국 증시와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4.61%나 폭락하며 순식간에 19000선이 무너졌고, 도요타 혼다 등 아베노믹스 엔저로 큰 이익을 봤던 대표 기업들과 메가뱅크 주가가 6~8% 넘게 폭락했습니다. / 코스피도 중국발 악재에 대북 리스크까지 겹쳐 장중 1800까지 주저앉으며 폭락세를 보이다 2.47% 떨어진 1829.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 인도 증시는 전 거래일에 비해 5.94%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대만 주식시장은 장중 7% 넘게 폭락했다가 전일 대비 4.8% 하락한 7410.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유럽과 미국도 중국 악재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영국 FTSE100지수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60억파운드(113000억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독일 DAX지수도 4~5% 급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934(현지시간) 기준 전날보다 5.1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15% 하락한 채 거래됐습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링깃 가치는 달러 대비 4.2링깃까지 올랐습니다. / 링깃화 환율이 4.2링깃대로 올라선 것은 20057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입니다. 링깃 가치는 또 고정환율제 도입 이전인 19988월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도 19987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 태국 바트화 가치 역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원화값도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1199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 황형규/박만원/이덕주 기자

 

 

 

 

04_건설/건축 & 부동산

법대생도 떼인 보증금"경매넘어간 사실 몰랐다"

>>"법을 공부했음에도 경매에 넘어간 건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증금을 떼였어요. 확인을 제대로 안 한 탓도 있지만, 집주인이 정보를 차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너무 황당합니다." / 대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셋방을 구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증금을 날리거나 재개발지역이어서 갑작스레 이사 통보를 받는 경우 등 그 사례도 다양한데요. / 지난 23일 찾은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대. 개강 전 집 구하기에 나선 대학생들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주거비 탓에 발품을 파는 학생들은 공인중개소를 이용하기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일쑤입니다. / 하지만 직거래시 상당수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22)"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음을 알지만 집주인에게 건물 정보 등을 꼬치꼬치 캐물으면 계약 안하겠다는 경우도 있어 그냥 계약한다"고 말했습니다. / 실제 집주인의 정보차단으로 한 대학생이 보증금을 떼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법대생인 정모(25)씨는 세들어 살던 원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고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알리는 등기를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결국 정씨 등 일부 세입자들은 배당신청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정씨는 "집주인이 우편함에서 경매 관련 우편물을 빼돌렸다""부모님이 마련해 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는데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피해를 당해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내 한 재개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대학생들은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낡은 주택가를 찾았던 게 오히려 이 돼 돌아온 것인데요. / 동작구에 살던 대학생 이모씨(21)"상대적으로 싼 값에 낡은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다""재개발이란 개념도 잘 모르고 구제받을 길도 몰라 이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런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통상 계약시 별도의 특약으로 인해 사실상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재개발 진행에 따른 임대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다""이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해 이사를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이어 "본인이 찾은 물건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이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처음 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관리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삼성·현대차 빠진 옛 서울 의료원 매각..유찰 가능성에 무게 (이데일리)

연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DCD=A00401&newsid=033128066094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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