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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Architecture/뉴스써머리

2015년 4월 2일

201542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세월호 보상금 82000만원으로 물타기 나섰다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희생자 304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금 지급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빠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일자 종합일간지 1면에서 실린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보면 보상금 액수를 강조한 신문사들의 제목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세월호 관련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입니다. / 경향신문 <세월호를 돈으로 덮으려는 정부> , 국민일보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한다> , 동아일보 <정부, 세월호 배상-보상금 발표유족들은 반발> , 서울신문 <세월호 배보상금 학생 82000만원교사 114000만원> , 세계일보 <단원고 희생 학생 82000만원 지급> , 조선일보 <‘세월호 배보상학생 1인당 82000만원> , 한국일보 <단원고 학생 배상금 42000만원 세월호 유족 진상 규명 먼저반발>

 

02_경제

37개 그룹 총수 연봉왜 안 밝히나

>>국내 239개 주요 그룹 가운데 15.5%37개 그룹 총수 일가가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등기임원 연봉 공개가 의무화된 201311월 직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그룹의 총수 일가 구성원이 등기임원직을 사임했는데요.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239개 주요 그룹 총수들의 보수 공개 여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 조사 결과를 보면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아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 그룹 총수로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등 37명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수년째 연봉을 받지 않고 있고,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도 지난해 연봉은 받지 않았고, 김 회장은 지난해 퇴직금과 장기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시점을 전후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그룹 총수 일가는 10여명입니다.

 

03_국제

반부패를 향한 열정의 산물 '스카이넷'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35당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공작회의에서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풍조를 당 기풍의 ‘4대 문제로 규정하며 당내 정풍을 강조했습니다. 정풍운동은 마오쩌둥(毛澤東)이 당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창한 당원 활동 쇄신 운동입니다. 또한, 마오쩌둥의 시바이포(西栢坡) 6개 원칙으로 당원들이 자신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스카이넷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스카이넷(天網)’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름만 같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대상은 매우 다릅니다. / 중국 스카이넷은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중국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부패 관료를 파멸로 이끈다고 하니 스카이넷이라 이름 붙일만 한가요? / 중국 인민일보, 북경청년보 등 언론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의 성·시 자치구에 24시간 보고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부 기관과 추적팀이 도피 중인 사범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04_건설/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내 처리 및 검토 수수료 납부 시스템 공고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듭니다. 2015529일부터 시행합니다. / 그러나 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21만원에서 254만원까지 수수료가 앞으로 부과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은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상가 등)으로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건축비의 0.0010.025% 수준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거부분은 기준면적이 1미만인 건축물이면 211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최소 수수료를 내야하고 12이상인 건축물은 2114천원의 최대 수수료를 내야 하며, 비주거부분은 1미만이면 317천원, 6이상이면 2537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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