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9일
해우소 써머리_김성수
01_사회
한국, 스페인 꺾고 조 2위로 16강 진출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강호 스페인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여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FIFA 랭킹 18위)은 18일(한국 시각) 캐나다 오타와의 랜즈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 스페인(랭킹 14위)과의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조소현, 김수연의 연속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 참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최원우 기자
02_경제
경제활성화 비긴즈, "너무 묵혀 홍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당부하고, 뒤늦게(?) 통과된 부동산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2015년 2월 23일 수석비서관회의 / 불어터진 국수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국수는 왜 불었을까요? / 2014년 8월 1일,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제 현안 월례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19건'을 선정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도심 재생사업, ◆민생안정,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총 19개 법안 /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감나무의 경우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먹지 못한다. 법안도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감이 홍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by newsquare, 동아일보
발길 끊긴 전통시장…"세월호 때보다 더하네"
>>박18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입구.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을 내리고 싣기 위해 주차전쟁을 벌이던 관광버스가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안쪽 '먹자골목' 역시 한산하긴 마찬가지. 가게마다 광장시장의 명물인 '마약 김밥'과 지짐이 등이 수북이 쌓여있지만, 손님이 있는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바닥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한 곳인 광장시장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음식을 포장해가던 인근 사무실 직원 등 내국인 방문객도 크게 줄었는데,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장시장의 6월 매출은 전달대비 반 토막이 났습니다. /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여전히 비닐 포대로 꽁꽁 싸맨 채 하루의 장사 시작도 하지 않은 가게도 종종 눈에 띄었는데요.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생과일주스와 냉커피 등을 파는 김순애씨(62, 가명)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며 "내 평생 장사 할 시간에 골목 입구부터 끝이 훤히 보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 전통시장의 상황은 서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중기청이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를 비롯해 메르스 사태 초기에 환자가 발생한 평택·화성 등 4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403곳을 대상으로 매출 추이를 비교한 결과 마을을 전체 격리한 순창은 무려 72.8%나 매출이 줄었습니다. 화성과 평택도 각각 매출이 55% 넘게 줄었고, 아산(-40.8%), 대전(-31.4%), 부산(-26.3%) 순으로 매출 감소세가 높았습니다. /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청의 조사결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50.4%는 "메르스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보다도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하늬 honey@mt.co.kr
03_국제
"한국, 메르스 대응에서 근복적 실수 반복"
>>美보건전문가 "대중의 공포와 정부 불신이 효과적 대응 방해" / 미국 보건전문가들이 한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서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에볼라 발생 시 명백히 드러난 많은 근본적 실수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 조지타운대 로런스 고스틴 공중보건법 교수와 감염병 전문의 대니얼 루시 박사는 '메르스 : 세계 보건 과제'라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실수의 예로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감염 통제, 불필요한 학교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을 꼽았습니다. / 이들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단 한 명의 환자에 노출된 수십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초확산'(super-spreading) 상황을 보면 메르스는 사촌 격인 사스보다 사람 간 확산은 더 어렵지만 보건의료 환경에서 잘 확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한국의 상황은 메르스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면서 "메르스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들은 이어 "메르스의 경우 보건당국이 처음에 환자들을 치료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해야 대중의 신뢰를 받는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발생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 메르스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로 ▲ 의료 종사자 훈련 및 특정 여행자 진단 검사 ▲ 확인된 접촉자 등으로 격리 최소화 ▲ 지역사회 감염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여행 금지 또는 학교 폐쇄 조치 자제 등을 권고했습니다.
by 세계일보
04_건설/건축 & 부동산
“발주처 횡포 근절” 말뿐… 바뀐게 없다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며 민간의 의욕도 꺾고 있다.…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한 이 같은 당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건설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먼저,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민원을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민원 해결 책임 전가’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공사는 공사 관련 인허가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 B공사는 지질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등을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조사토록 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 C공사는 전체 계약 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휴지기 기간 간접비를 포함해 추가로 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행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편법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또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부당 조정 △계약 특수조건 등을 통한 계약변경이나 소송 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예산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기관도 있었다. D공사는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을 적용토록 요구했습니다. 예산 절감 실적을 위해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난해 건설업은 업종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 이 밖에 계약법령에 따른 노무비 기준을 감액해서 책정토록 요구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예정가격 공개로 발생하는 운찰(運札) 논란과, 공공기관이 분쟁 발생 시 중재보다는 기간이 긴 소송을 선호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발주기관 행태도 지적됐습니다. /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 특수조건, 내부 지침 등을 개정ㆍ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입찰 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대응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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